(Married Filing Jointly=MFJ)의 책임한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부부합산보고는 부부공동으로 그리고 동시에 개인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보고하여서 세금 체납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납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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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