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7:18:49 AM 부모님을 위하여 좋은 생각을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누가 대신 내어주던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세금액수가 얼나나 되는지 모르나 현재의 세법에서는 누구던지 매년 14000불까지는 증여세도 보고할 의무도 없이 누구에게나 줄수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11:21:58 AM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하신 세금을 자녀가 대신 내 주면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4,000까지는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여기서 대신 납부해준 금액이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 2012년까지는 $13,000까지는 보고하지 않고 증여합니다. 예를들어 2명에게 증여하면 최고 $24,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2013년부터는 $14,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합니다. - $14,000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빌려주는 돈은 언젠가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을 돈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