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번 것을 기준으로 내시면 됩니다. 허나 타주에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므로) 그러나 여기에 내신 세금만큼은 공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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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