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 국적이시라면, 연방정부 서식 3520을 이용하여, 받으신 금액이 10만불을 넘을 경우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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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