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2:42:02 PM 가능합니다. 귀하는 회사의 co-buyer 가 되고 회사정관(article)과 tax ID, permit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 2년 동안의 tax return 받은 것을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비지니스용으로 하게되면 업무관련 모든 비용을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