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실경우 꼭 유효기간내의 영주권을 반납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민권 승인이 어렵다면 영주권을 갱신신청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과 시민권 +3
장애자 +3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