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님이 합법적인 비자(관광등)로 입국해서 불법이 되신거면 문제 안됩니다.한국에 기소중지등으로 여권 발급이 어려울경우 영사관에 여행증명 발급을 받으셔서 진행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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