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한 위장결혼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에의한 결혼이라면 가능 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등을 까다롭게 할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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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