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영주권 대기자로 계시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여행허가서 나온 것으로 한국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내용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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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