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E1 비자로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했습니다) 아이도 E1 비자로 공립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 다니고 회사가 내년 2월 중으로 Close 한다고 합니다. 제 비자기간은 2010년 1월까지 인데 2009년 2월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제 비자도 무효해 지는지요? 아이는 2009년 9월이나 되어야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지요? 비자가 무효해 지면 저는 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여기서 대학을 가야하는데 아이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0/2008 9:53:39 AM
네, 스폰서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는 시점부터 E-1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합니다. 아이는 21살이 되었을때 학생신분(F-1)으로 신분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