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2.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2개월이 되면 서류를 준비하고 3개월이
되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시킵니다.
접수증을 받고 3개월 정도(변동이 있을 수도 있슴) 되면, 승인
통지서가 오든지 아니면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게되어
있습니다. 보충서류를 제출하면 1-3개월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지가
오게됩니다.
3. 요즈음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비자에서 학생(F-1)으로 체류신분 변경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 이나 (213)272-7498로 문의를 문의를 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