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 이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내통하기전 일말의 정보라도 알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 1년 재학을 했었구요... 이후 도독하여 국립음대에서 현재 석사 과정은 마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학기수는 모두 이수 하였습니다. 학사 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증명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수한 학기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취업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취업할려는 회사의 업종은 예술,방송 관련 회사이구요....
저또한 예술,음악관련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변호사와 이모든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정도의 수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말할길 변호사 문제는 별도의 본인 부담이라 했기에 어느정도는 알고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요...
현재에는 제가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이 있다면 소개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바로 할수 있도록 스폰을 서준다면 이것은 가능한가요?? 어렵다는걸 알지만 그냥 질문해 봅니다.
저에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4/2008 10:11:34 AM
내년 쿼터 취업비자(H1B)는 이미 신청이 끝난상태입니다. 내년 4월이되야 신청하실 수 있고,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학위를 인정하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나서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연락하셔서 상담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