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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 순위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SC**** 공감0
조회1,232 작성일8/28/2008 9:01:06 PM
미국에서 accounting 석사 취득자입니다 (CPA License 취득).
한국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2순위로 신청가능한지요?

회계사무소 (S-CORP) 매출은 년 약 20만불/net income $65,000 수준입니다.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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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08 9:30:26 AM
신청은 가능합니다.
승인가능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연매출 20만불 정도의 회계사 사무실에서 취업 2순위에 맞는 CPA 가 한명 더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실제로 4년제 회계학 졸업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석사학위를 가진 CAP 이어야만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회계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하셔야 하는 일이 그렇다면 입증해서라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연매출 규모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보건데 쉽지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3순위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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