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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 F-1 - 이학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공감0
조회927 작성일8/28/2008 6:34:49 PM
변호사님 마지작 질문으로, H-1 VISA 만료전에 저나 제 WIFE가 F-1으로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겠지요? (물론 일은 못하지만)

일단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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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08 9:23:06 AM
학생신분도 역시 이민의도와 상충됩니다. 오히려 E-2 보다 더합니다. 따라서 E-2 와 F-1 모두 자격을 갖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E-2 가 그나마 이민의도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다고 봅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한다는 것이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새로 취업이민수속을 밟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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