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08 9:23:06 AM 학생신분도 역시 이민의도와 상충됩니다. 오히려 E-2 보다 더합니다. 따라서 E-2 와 F-1 모두 자격을 갖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E-2 가 그나마 이민의도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다고 봅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한다는 것이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새로 취업이민수속을 밟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허용되는 내용입니다.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