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구요, 처음 3년짜리 받아서 내년, 2009년 3월초까지 유효합니다. I-94에도 H-1B 만료기간이 적혀있고요..
다음달쯤 제 남편이 (유럽인이고 이미 자국의 대기업 미국지사 부사장인, 회사 employee 자격으로 E2비자가 있음) 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고 곧 Investor 자격으로 스스로 회사를 차려 새로운 E2비자를 '급행'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때'부인' 자격으로 저도 I-539, 즉 H-1B 에서 E2 Dependent으로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를 이 사람 I-129신청과 제 I-539를 급행으로 함께 보낼 계획이구요.
궁금한점은, 제가 E2 Dependent 로 바꾸는 신청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H-1B는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그럼 제 회사에 미리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는 통보도 못하는데요.. 제 E2 Dependent 허가가 나오는데로 노동허가 신청을 하려하지만, 이건 급행수속도 없고, 또 요즘 버몬트 센터의 노동허가는 4-5개월도 더 걸린가던데..
E2로 바꾸는 I-539 허가가 떨어진 후에도, 제 노동허가 Work Authorization) 신청허가를 받을때까지,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H-1B로 월급을 받으면서 현직장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