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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직계가족중 불체자 있으면, 비자발급 불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j**** 공감0
조회2,135 작성일8/28/2008 9:01:02 AM
관광비자로 입국한 제 아이(92년생)가 약 3개월 Over Stay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미국에서 신청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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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8/2008 10:26:05 AM
규정대로 심사한다면 한국에서 비자 안나올겁니다.

대사관에 관련된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public_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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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도 합법신분 유지하지 않으면 신분변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를 빼고 본인만 신청한다면 신분변경 가능할겁니다. 그게 원하시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08 10:35:51 AM
변호사님 질문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는 미국에 보내서 불체 되었고 부모가 한국에서 E2비자 신청이 가능하냐는 건데 아이가 불체한 기록이 있으면 부모도 비자를 못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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