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485신청기록이 Deny된 후에도 계속 이민국에 보관되어 향후 E-2 visa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규정상 신청할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전에 140/485 거절된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숨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의도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승인여부가 불투명해 집니다.
>>>H-1 VISA 만료후에 타 VISA (E-2 or F-1등) 신청을 위한 얼마간의 (180일) 유예기간이 허용되는지요?
(최근 신문에 보니 어느변호사님 컬럼에, 485등 deny된 경우 180일 유예기간 인정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다른 비이민비자/신분 신청을 위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I-94 만료일 전에 꼭 신분변경신청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485 신청 전의 180일 유예기간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