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폰서가 본인의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심사조건은 같거나 유사한 직책인지여부입니다.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새로 스폰서 구하는게 더 좋을겁니다. 새로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것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래서 다른 변호사로 옮길려고 했더니 원래 변호사가 여태까지 진행서류를 다 빼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그럼 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가능한지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손님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서류를 쥐고있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라이센스가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서류 요청하면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만, 변호사가 서류를 줄 수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다면 좀 복잡해 집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