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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공감0
조회821 작성일8/26/2008 8:52:13 PM
제 아래 질문에 2분이 답변주셔서 고마운데요. 질문내용이 올바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WIFE가 I-140를 신청했는데, WIFE I-140으로 제가 H-1 VISA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요? 안되면, H-1 VISA 만료후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다시한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래-

제 H-1 VISA가 내년 1/28/09에 6년 CAP으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WIFE 가 3순위로(우선 일자 2003.8.3) 가족 전체가I-140 & 485 진행 중입니다. (I-140 보충서류 7/2/08 제출, income & 경력 증명서 보완)

H-1 VISA가 내년 1/28/08에 만료 후,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10월경에 제 이름으로 E-2 VISA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WIFE 가 3순위로 이민국에 신청한 485서류에 제 이름과 E-2 VISA와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485문제로 E-2가 어려우면, H-1 VISA 만료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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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33:45 AM
>>>제 WIFE가 I-140를 신청했는데, WIFE I-140으로 제가 H-1 VISA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요?

6년이후의 연장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LC 나 I-140 이 있어야 합니다. 부인의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입니다.

>>>안되면, H-1 VISA 만료후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이미 E-2 를 말씀하셨는데, 이민의도와 상충되기 때문에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괜히 사실을 숨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불이익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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