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후의 연장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LC 나 I-140 이 있어야 합니다. 부인의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입니다.
>>>안되면, H-1 VISA 만료후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이미 E-2 를 말씀하셨는데, 이민의도와 상충되기 때문에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괜히 사실을 숨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불이익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