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우선 I-140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면, I-485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 취소 +1
결혼영주권 +2
DHS Tri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