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5 5:53:53 PM 안녕하세요본인의 고용주가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901 을 신청하는 경우,15일 안에 급행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