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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신청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910 작성일6/30/2015 7:09:53 AM
485 신청시에 노동 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비용을 들여가면서 쓰지도 않을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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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9:13:14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시 I-131(여행허가서) 신청과 I-765(노동허가서) 신청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접수하신후 해당 카드를 지급받으시게 되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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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5 1:20:42 PM
소셜넘버를 받아도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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