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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꼐 질문 드립니다 ?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1,415 작성일6/30/2015 1:23:43 AM
재정 보증을 해줘야 하는 가족이 인컴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재정 보증을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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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9:11:26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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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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