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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1,317 작성일6/29/2015 6:40:21 PM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신청하여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 미국으로 이민온지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주 신청자는 배우자로하여 신청하였으며,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간병인일을 하지않고 다른일로 취업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한국에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배우자가 한국을 다려오려고 하는데 재입국허가서
를 신청해서 지문확인후 한국에 다녀오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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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9:08:19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여서 장기체류하셔도 미국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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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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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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