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어느기간 정도 일을 하였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정도 일을 하시면,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시거나 관두셔도 괜찮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 아니라 그전에 관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타당한 사유'란 회사측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등이 해당이되는데, 본인의 스폰서 업체가 재정문제로 인하여서 본인을 W-2 에서 1099 으로 바꾸는 것이고, 회사이름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해석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