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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후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e**nton**** 공감0
조회1,458 작성일4/23/2015 5:12:38 AM
영주권 신청후 지금까지 스폰서해준 직장에 약2년 정도일하고 있습니다..워크퍼밋 나온지는 약 2년정도이고..3월초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상태로 사장님은 w2에서1099으로 바꾸자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되지 않을까해서요?
또한 경영주가 회사이름을 바꿔도 문제가 되는지요?(현재 회사를 죽이고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하시려는듯....)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겨우 받았는데...이런일이 생기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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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9:27:38 AM
안녕하세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어느기간 정도 일을 하였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정도 일을 하시면,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시거나 관두셔도 괜찮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 아니라 그전에 관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타당한 사유'란 회사측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등이 해당이되는데, 본인의 스폰서 업체가 재정문제로 인하여서 본인을 W-2 에서 1099 으로 바꾸는 것이고, 회사이름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해석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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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5 12:28:38 PM
아 ~~그렇군요..이경우에도 타당한 사유가 되는거군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해당 관련 서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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