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학사 학위 이상 자격을 소유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받으시는 Medical Assistant Degree 가 학사 학위와 동등하지 않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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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