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2:40:48 AM 안녕하세요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1:04:27 AM 답변>>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이민신청에서 드러난 이민의도를 사유로 미국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