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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공감0
조회1,866 작성일4/21/2015 6:50:39 PM
변호사와 함께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2014년 8월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변호사 말로 일한 경력이 10년이상이 되고, 요리부문에 관련되 추천서 및 상 같은걸 받으면 바로 오픈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2월달에 내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글들을 읽다가...
이런 경우는 특기자 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민국에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 허가서를 받고 나야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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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8:19:5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감사에 걸리셨다면, 1년 6개월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감사가 잘 해결되시고 나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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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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