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4:28:36 PM E2비자가 적합합니다. Chef직종은 TN비자나 H1B비자가 맞지 않습니다. 투자자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