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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질문할께요 (질문을 잘못했어요)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1,386 작성일4/21/2015 2:10:00 PM
1.현재 미국에서 대학생인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방학동안 곧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만하고 한국에
있고 가을학기에 돌아가서 절차기다려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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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5:03:27 PM
안녕하세요

1) 대학생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고 21살 이상이시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필요서류로는, (1) 시민권자 서류, (2) 피초청인 서류, (3)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며, I-130,I-485,I-131,I-765,I-864 이민국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자녀분이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피초청인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외여행을 하시면,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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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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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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