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1:24:45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직계가족인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