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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친정 엄마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공감0
조회2,185 작성일4/20/2015 2:14:45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엄마가 1년 반전에 3개월짜리 무비자로 오셨는데요, 연세가 많다보니 자주 못오실것 같고 한국에서는 모실 형제가 마땅치 않아서 본의 아니게 오버 스테이를 하셨는데요,,, 현재는 서류 미비자인거죠,,
이런 경우도 딸이 시민권 받으면 여기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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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3:04: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님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부모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실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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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5 4:36:07 PM
감사합니다.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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