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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신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공감0
조회1,886 작성일4/20/2015 11:41:50 AM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종교비자로 이민 신청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허가를 연장 하지 않아서 270일간 불법 취업이
되었다고 영주권을 기각 당하여 다시 재심을 의뢰하여 두차례 기각 당하고 현재 Appear 중에 있습니다. 며칠전 답변중에 현행 이민법에 이민 신청중 합법인든 붏체든 명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답변 하신 것 같은데 제 경우 이 법안의 효력을 볼 수있는지요? 답변에 대한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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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12:22:36 PM
안녕하세요

항소법원에서는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이민국의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지난 1995년 관광(B)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넘긴 후에도 머물러 불법체류 신분이 된 후 뉴저지주 리버사이드의 '샬롬 펜테코스탈 처치'에서 목사로 일해 왔으며,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지난 1997년부터 수 차례나 종교이민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이 규정이 걸림돌이 돼 기각됐으며 2009년 다시 신청한 I-360이 기각되자 2011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뉴저지 연방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또한 위의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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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11:05:46 AM
제 3 연방순회법원이 지난 2015년 4월 7일 발표한 Shalom Pentecostal Church v. Secretary DHS 판례는 종교 비자에 관한것인지 영주권 신청에 관한 판결이 아닙니다. 즉 종교비자를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해외에서든 또는 미국에서든 2년간의 종교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 그 경험이 미국에서의 것일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이민신분일것을 요구하는 USCIS 의 시행규정(8 CFR 204.5(m)(5), (11))은 상위법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서 정한 종교비자의 자격요건을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 일단 종교 비자를 받으신 다음 "이민 신청중" 즉 영주권 신청중 불법취업이 되어서 영주권을 기각당하신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과는 다른것이지요.
즉,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경우 이민법상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전허가없는 취업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않된다는 이민법 245(c)와 245(k) 조항등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한것으로 보여 상기 판례와는 전혀 다는 케이스 입니다.

가능한 논지로는 당시 270일의 불법취업의 기간의 본인의 잘못이 아닌 변호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245(c) (2) 위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들어 245(c)의 저촉을 받지않는다고 주장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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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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