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에서는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이민국의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지난 1995년 관광(B)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넘긴 후에도 머물러 불법체류 신분이 된 후 뉴저지주 리버사이드의 '샬롬 펜테코스탈 처치'에서 목사로 일해 왔으며,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지난 1997년부터 수 차례나 종교이민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이 규정이 걸림돌이 돼 기각됐으며 2009년 다시 신청한 I-360이 기각되자 2011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뉴저지 연방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또한 위의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