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이후의 영주권 포기도 형식이 맞지 않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 유효한 고용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시고 혼인 영주권 절차를 철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서 H1B는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지문까지 마친 EB2로 영주권 진행 중,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여 진행중인 EB2를 철회하는 편지와 함께 F2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EB2로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F2A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 서류를 병합해 줄 것과
EB2를 철회했다는 편지와 함께,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이민국에서 영주권카드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이 영주권은 유효한지? 가령, 이 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여행을 간다면,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진행중인 F2A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제가 받은 영주권때문에 F2A에 관련된 여행허가나 노동허가를 아직 (8개월째)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발급된 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H-1B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애초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이후의 영주권 포기도 형식이 맞지 않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 유효한 고용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시고 혼인 영주권 절차를 철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서 H1B는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영주권이 승인되시면서 기존 H1b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셨고, 이전 영주권이 철회가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므로, 혼인영주권 신청은 필요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