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든 혼인을 하셨다면, 더이상 미혼자녀가 아니므로, 이민국에 서면으로 시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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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