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범죄기록, 시민권 자격조건 불충분 (거주기간,해외체류기간), 영주권 취득경위였다면, 앞으로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의 범위가 확대되려는 바로 사료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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