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복수국적자로 간주되지 않으시면,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재산은 외국인 소유로 간주하게 되며, 세금 또는 절차가 외국인을 위한 절차로 바뀔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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