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 사무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납부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립된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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