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짐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년간 가라데 도장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중간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께서는 도장측에 본인의 카드 Stop Payment 관련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양측이 1년간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1년도중에 계약을 그만 두시는 것은 계약파기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후, 도장측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