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도중에 생긴 재산이나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또는 공동채무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두분이 결혼 도중에 생긴 빚의 경우, 공동책임에 속하므로, 한분이 파산을 하셔도, 다른 배우자께는 책임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분중 한분만이라도 파산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분의 재산 내역까지 파산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야 하므로, 재산이 남아있으면 파산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