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집행유예 상태와는 별도로, 본인께서 이민상의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추방명령을 위반하신것과 형사상의 집행유예는 별도로 분류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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