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법과 다르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체택되기 어렵습니다.
2) 서면증거의 경우, 영어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신다면 증거로 체택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본인 케이스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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