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닌다. 상대방을 치지 않았다면 Hit and Run 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 받으실수 있으셨을듯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당시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어떤 공지가 오지 않았다면, 본인께서 먼저 경찰에 연락하여서 Hit and Run 을 하였는지 확인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