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 리스계약서에서 큰 난관이 생겼어요. 저희는 당연 new contract 나 assignment of lease로 양도 받을줄 알았는데 가게주인이 landlord 와 만나는 자리에서 sub-lease로 하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서브리스가 assignment of lease와 같은 뜻인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절대안된다고 ... 그쪽변호사는 오너파이넨싱을 하기때문에 서브리스로 가야한다고 서로서로 팽팽해요.
오너파이네싱을 하게되면 assignment of lease로 할수 없나요? 서브리스가 최선인가요? 몇년 서브리스후 저희가 페이먼 잘 내고 하면 자동 양도해주겠다는데..
답답합니다. 명쾌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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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9/2014 4:38:0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Owner Financing 을 하셔도, Assignment of Lease 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Owner Financing 관련된 내용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신다면,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