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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 매각 후 미국에서 부과하는 tax

지역Maryland 아이디g**ng1**** 공감0
조회8,449 작성일6/6/2013 7:31:55 AM

저는 2002년 12월 한국에서 집을 사서 2년 8개월 실제로 거주하였고,
2005년 8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올해 5월 한국의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에 집을 사는데 쓰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소유했고 1가구 1주택이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6천만원에 사서 1억2천에 팔아서 6천만원정도의 차액이 생긴것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이것에 대한 tax를 내야 합니까?

미국에서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리 큰 액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합니까?

어떤 세무사는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도 하고 어떤이는 영주권 받은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도 하고 IRS에 직접 물어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정확한지 혼돈스럽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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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6/2013 9:29:24 AM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보고시 살던 주택의 처분은 매각일로부터 5년전에서 시작하여 2년 소유했고 2년 살았으면 양도차액 5십만불까지 양도세 면제입니다. 납세자분께서는 소유와 거주 테스트에 부합되고 지난 2년사이에 Capital Gain 신청이 없었다면 한국의 집은 Main home에 해당되므로 양도세(Capital gain)로부터 면제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6/2013 11:11:26 AM
주택의 매각에 대하여 long term capital gain을 내야합니다.

1) 주택매매후 $250,000/$500,000과세소득 면제의 조건은 매매하기 최근 5년중에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살아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2) 한국의 집을 폐허로 둔 것이 아니라면 가령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등이 무료로 대신 살았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세를 주었다면 받은 돈이 클 것이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라면 임대소득보고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히 대략 2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은 실재로 감가상각을 했는지 따지지 않으며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무조건 감가상각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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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3 9:25:16 AM
안냅니다.
답변일 6/6/2013 11:15:23 AM
한국에서 양도세 비과세 된 것은 해외이주에 관한 특례로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의 양도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세법에서의 기준에 따라 5십만불 면제요건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기간동안에 2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세법에 의해서 캐피탈게인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원칙은 미국에서 텍스보고시 한국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만 실제로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케피탈게인 세율은 케피탈게인을 포함한 본인의 2013년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본인의 소득세율이 10%, 15%이내이면 케피탈게인은 0%이고 소득세율이 25%이상이면 케피탈게인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는 지난 1월1일자로 통과된 재정절벽법안에 의해서 부유층 (45만불이상 소득자)의 경우에 해당되면 케피탈게인 세율이 20%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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