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질문 드렸는데, irs 에서 온 편지 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보고 하였는데, 아직 돈을 못내었는데 같이 total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지?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가 최대한 인지요? (1년 정도로 했음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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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3/2013 12:04:55 PM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회계사에게 분할납부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IRS에서 편지 받을 때 분할납부를 위한 안내도 같이 왔을텐데요. 작성해서 보내세요. 약속한 날에 잘 갚아 나가시면 1년 이상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계속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페널티와 높은 이자의 금액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을 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세금이 얼마인지요? 분할 납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벌금과 이자를 합하여 5만불 이하이면 온라인으로 분할 신청도 가능하며 5만줄 이상이면 서류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 소득 납부자인경우 분할 납부 수수료도 경감 가능하며 IRS 인정 저 소득자인경우에는 세금 경감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5만불이하는 2년까지도 가능하지만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