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3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체 형태를 선정하게 됩니다.
1. 타인으로부터 피해 소송을 받을 때 보호한계
2. 세금 절세
3. 법이 요구하는 갖추어야 할 서류
Sole Proprietorship은 사업체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피해 소송을 받는 경우에 100% 개인재산까지 합하여 보상에 임해야 합니다. 설립자체는 제일 간단하며 해체도 제일 간단하며 Sole Proprietorship을 운영하시려면 Fictitious name을 등록하시고 IRS로부터 사업체 등록 번호(EIN)를 받으시도록 하세요.
회사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1) Corporation (2) LLC (3) Partnership 의 3형태가 있는데 모두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매년 이윤 손실에 관계없이 $800 franchise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식회사(Corporation) : 회사가 받는 피해 소송은 회사차원에서 끝나며 개인은 투자금액까지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만불 송이 들어왔는데 회사 자산은 모두 합하여 30만불이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5만불이면 투자한 금액까지만 개인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Corporation은 C-Corp과 S-Corp
두 종류가 있습니다.
2. LLC는 주정부 차원의 분류이며 IRS에는 없으며 따라서 IRS는 LLC를 세금보고 차원에서 (1) Sole Proprietorship (2) Partnership (3) S-Corp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S-Corp, Partnership, LLC는 Flow Through라하여 회사이름으로는 세금보고를 하지만 세금 납부는 없고 이익이던 손실이던 개인으로 이관되어 개인세금보고에 포함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론으로는 LLC를 많이 추천하지만 사업성격, 매출 목표, 다루는 품목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므로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심도있는 의견 교환후에 선택하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시 정부에 신고하여 Business License도 받아야 하며 성격에 따라서 Sales Permit도 받아야하고 Sales Tax 적용여부도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