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개인별로 만달러를 넘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때 벌금없이 밀린 해외금융 계좌 신고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란 글을 읽어보세요. 2009년부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등 10여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간소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