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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미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공감0
조회3,554 작성일6/1/2013 1:44:21 PM
2010 택스를 내지못해서 6월 13일 까지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분할해서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장기한일이 정해져 있나요 (1년내에 나누어 pay 할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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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6/2/2013 8:15:31 PM
2010년 택스를 내라는 편지를 보낸 곳이 IRS 일수도 있고, Franchise Tax Board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Franchise Tax Board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만불 이하라면 별다른 내용증명 없이 신청서와 신청료만 지불하면 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ftb.ca.gov/forms/misc/3567.pdf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양식을 작성하신후 수수료와 함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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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3/2013 3:00:58 PM
연체된 세금이 얼마인지요?
분할 납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벌금과 이자를 합하여 5만불 이하이면 온라인으로 분할 신청도 가능하며 5만줄 이상이면 서류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 소득 납부자인경우 분할 납부 수수료도 경감 가능하며 IRS 인정 저 소득자인경우에는 세금 경감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5만불이하는 2년까지도 가능하지만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3 3:16:15 PM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전화로 직접 알아 보십시오.
www.officalpayment.com 1-888-872-9829 1-877-754-4413 1-800-829-1040
답변일 6/3/2013 11:34:00 AM
irs 에서 온 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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