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택스를 내지못해서 6월 13일 까지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분할해서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장기한일이 정해져 있나요 (1년내에 나누어 pay 할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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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답변일6/2/2013 8:15:31 PM
2010년 택스를 내라는 편지를 보낸 곳이 IRS 일수도 있고, Franchise Tax Board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Franchise Tax Board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만불 이하라면 별다른 내용증명 없이 신청서와 신청료만 지불하면 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체된 세금이 얼마인지요? 분할 납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벌금과 이자를 합하여 5만불 이하이면 온라인으로 분할 신청도 가능하며 5만줄 이상이면 서류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 소득 납부자인경우 분할 납부 수수료도 경감 가능하며 IRS 인정 저 소득자인경우에는 세금 경감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5만불이하는 2년까지도 가능하지만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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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1/2013 3:16:15 PM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전화로 직접 알아 보십시오. www.officalpayment.com 1-888-872-9829 1-877-754-4413 1-800-829-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