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배우자 사망후 2년간은 자녀가 있고 재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qualifying widow(er)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